민사집행규칙 제218조 [ 보전처분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2026.10.12 제3280호▼+-인쇄보관보전처분의 집행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