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부칙

2012.02.17 제11326호

2012.02.17 제1132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통신판매중개자의 연대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루어지는 통신판매중개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무원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무를 위탁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 【소규모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신고하여야 하는 통신판매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