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2012.02.17 개정)

부칙
2012.02.17 개정전2012.02.17 개정후
제37조【사업자단체의 등록】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에 대한 신뢰도의 제고, 그 밖에 공동 이익의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사업자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2012.02.17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요건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2.02.1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