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2012.02.17 개정)
| 2012.02.17 개정전 | 2012.02.1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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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금지행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12.02.17 개정) | |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2012.02.17 개정) | |
2. 청약철회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 전화번호, 인터넷도메인 이름 등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행위(2012.02.17 개정) | |
3.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2012.02.17 개정) | |
4. 소비자의 청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청구하거나 재화등의 공급 없이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2012.02.17 개정) | |
5.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2012.02.17 개정) | |
6.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2.02.17 개정) | |
가. 재화등의 배송 등 소비자와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2012.02.17 개정) | |
나. 재화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2012.02.17 개정) | |
다.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 확인에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2012.02.17 개정) | |
라.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따라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2012.02.17 개정) | |
7. 소비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쉽고 명확하게 소비자에게 설명ㆍ고지하지 아니하고 컴퓨터프로그램 등이 설치되게 하는 행위(2012.02.17 개정) |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2012.02.17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