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부칙
2016.03.29 제14142호
2016.03.29 제1414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3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업자가 보존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보존하고 있는 사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보존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여야 한다.
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