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부칙

2024.02.13 제20302호

2024.02.13 제2030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제2항 및 제21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기결제 대금의 증액 또는 유료 전환 시 소비자 동의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재화등의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재화등이 무상으로 공급된 후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이 이루어지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