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7조 부칙

2020.04.07 제17225호

2020.04.07 제17219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는"을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제5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감정평가업자나"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이나"로 한다.

제68조제1항 본문 중 "감정평가업자 3인"을 "감정평가법인등 3인"으로, "감정평가업자를"을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을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을"로 한다.

제95조 중 "감정평가업자나"를 "감정평가법인등이나"로 한다.

제97조제2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99조제1항제3호 중 "감정평가업자나"를 "감정평가법인등이나"로 한다.

④부터 <2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2020.04.07 제17225호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