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6조(2011.08.04 개정)
| 2011.08.04 개정전 | 2011.08.04 개정후 |
|---|---|
| 제96조【벌칙】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 전단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1.08.04 개정) | |
| 2011.08.04 개정전 | 2011.08.0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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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6조【벌칙】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 전단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1.08.0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