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3조 [ 벌칙 ]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상금을 지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1.08.04 개정)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2011.08.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