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3조(2011.08.04 개정)
| 2011.08.04 개정전 | 2011.08.04 개정후 |
|---|---|
| 제93조【벌칙】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상금을 지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1.08.04 개정) | |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2011.08.04 개정) | |
| 2011.08.04 개정전 | 2011.08.0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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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3조【벌칙】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상금을 지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1.08.04 개정) | |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2011.08.0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