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 이의의 신청 ]

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2011.08.04 개정)

②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2011.08.04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의 신청은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2011.08.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