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부칙
2015.01.06 제12989호 (주택도시기금법 부칙)
2015.01.06 제12972호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5.01.06 제12989호 주택도시기금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3항 중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⑦부터 <32>까지 생략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