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부칙

2015.01.06 제12989호 (주택도시기금법 부칙)

2015.01.06 제12972호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5.01.06 제12989호 주택도시기금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3항 중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⑦부터 <32>까지 생략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