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6조 부칙
2019.08.27 제16568호 (양식산업발전법 부칙)
2019.08.27 제16568호 양식산업발전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및 제76조제1항 중 "어업권"을 각각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④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