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부칙
2016.01.19 제13796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부칙)
2016.01.19 제13782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2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2016.01.19 제13796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부터 <27>까지 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