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부칙

2016.01.19 제13796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부칙)

2016.01.19 제13782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2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2016.01.19 제13796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부터 <27>까지 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