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 [ 보상액의 가격시점 등 ]

①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2011.08.04 개정)

②

보상액을 산정할 경우에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가격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2011.08.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