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2011.08.04 개정)

부칙
2011.08.04 개정전2011.08.04 개정후
제61조【사업시행자 보상】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2011.08.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