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 [ 설치 ]

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을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두고,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둔다.(2013.03.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