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 [ 적용 대상 ]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2019.08.27 개정)

1.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2011.08.04 개정)

2.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입목(立木), 건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2011.08.04 개정)

3.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2011.08.04 개정)

4.

토지에 속한 흙ㆍ돌ㆍ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2011.08.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