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4조 부칙

2021.08.10 제18386호

2021.08.10 제1838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업의 완료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시행 중인 공익사업에도 적용한다.

제3조 【환매권의 발생 및 행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