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2011.08.04 개정)
| 2011.08.04 개정전 | 2011.08.0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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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011.08.04 개정) | |
1. "토지등"이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2011.08.04 개정) | |
2. "공익사업"이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2011.08.04 개정) | |
3. "사업시행자"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2011.08.04 개정) | |
4. "토지소유자"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자를 말한다.(2011.08.04 개정) | |
5. "관계인"이란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따른 권리 또는 그 밖에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다만,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기존의 권리를 승계한 자를 제외하고는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2011.08.04 개정) | |
6. "가격시점"이란 제67조제1항에 따른 보상액 산정(算定)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말한다.(2011.08.04 개정) | |
7.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2011.08.0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