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2011.08.04 개정)
| 2011.08.04 개정전 | 2011.08.0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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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2011.08.04 개정) | |
② 공익사업에 수용되거나 사용되고 있는 토지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2011.08.0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