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2011.08.04 개정)

부칙
2011.08.04 개정전2011.08.04 개정후
제11조【토지점유자의 인용의무】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토지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시행자가 제10조에 따라 통지하고 출입ㆍ측량 또는 조사하는 행위를 방해하지 못한다.(2011.08.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