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6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
①
제95조에 따른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2009.02.06 개정)
제95조에 따른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2009.02.0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