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2011.04.14 개정)

부칙
2011.04.14 개정전2011.04.14 개정후
제95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2011.04.14 개정)

1.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2009.02.06 개정)

2.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2009.02.06 개정)

②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시ㆍ군계획시설에 인접한 다음 각 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2011.04.14 개정)

1.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2009.02.06 개정)

2.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2009.02.0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