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2조법률 제21812호 (2026.06.16 개정)
| 2026.06.16 개정전 | 2026.06.16 개정후 |
|---|---|
| 제92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 제92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거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할 때에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2022.12.27 개정) |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거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할 때에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2022.12.27 개정) |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2009.02.06 개정) |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2009.02.06 개정) |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2009.02.06 개정) |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2009.02.06 개정) |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2009.02.06 개정) |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2009.02.06 개정) |
4. 삭제(2009.02.06 개정) | 4. 삭제(2009.02.06 개정) |
5.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2009.02.06 개정) | 5.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2009.02.06 개정) |
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의 허가(2009.02.06 개정) | 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의 허가(2009.02.06 개정) |
7.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2009.02.06 개정) | 7.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2009.02.06 개정) |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 또는 협의(2009.02.06 개정) |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 또는 협의(2009.02.06 개정) |
9.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2009.02.06 개정) | 9.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2026.06.16 개정) |
1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허가(2009.02.06 개정) | 1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허가(2009.02.06 개정) |
11.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의 허가(2009.02.06 개정) | 11.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의 허가(2009.02.06 개정) |
12.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2009.02.06 개정) | 12.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2009.02.06 개정) |
13.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같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2009.02.06 개정) | 13.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같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2009.02.06 개정) |
14.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2009.02.06 개정) | 14.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2009.02.06 개정) |
15.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2009.02.06 개정) | 15.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2009.02.06 개정) |
16. 「연안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2009.02.06 개정) | 16. 「연안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2009.02.06 개정) |
1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2009.02.06 개정) | 1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2009.02.06 개정) |
18.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2009.02.06 개정) | 18.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2009.02.06 개정) |
19.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용ㆍ수익의 허가(2009.02.06 개정) | 19.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용ㆍ수익의 허가(2009.02.06 개정) |
2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2009.02.06 개정) | 2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2009.02.06 개정) |
21.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2009.02.06 개정) | 21.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2009.02.06 개정) |
2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2009.02.06 개정) | 2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2009.02.06 개정) |
2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신고 또는 협의(2009.02.06 개정) | 2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신고 또는 협의(2009.02.06 개정) |
2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2009.02.06 개정) | 2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2009.02.06 개정) |
25.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2009.02.06 개정) | 25.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2009.02.06 개정) |
2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의 허가(2009.02.06 개정) | 2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의 허가(2009.02.06 개정) |
27.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2009.02.06 개정) | 27.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2009.02.06 개정) |
②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실시계획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2013.07.16 개정) | ②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실시계획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2013.07.16 개정) |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실시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거나 인가 또는 변경인가할 때에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2013.07.16 개정) |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실시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거나 인가 또는 변경인가할 때에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2013.07.16 개정)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의 처리기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받아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2013.03.23 개정)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의 처리기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받아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2013.03.23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