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2009.02.06 개정)

부칙
2009.02.06 개정전2009.02.06 개정후
제9조【다른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제한】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擬制)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계획을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3.07.16 개정)

1.

제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2009.02.06 개정)

2.

다른 법률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2009.02.06 개정)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2009.02.0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