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부칙

2017.12.26 제15314호

2017.12.26 제1531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기반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운동장은 제2조제6호라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체육시설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화장시설, 공동묘지 및 봉안시설은 제2조제6호바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사시설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폐기물처리시설은 제2조제6호사목에 따른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