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부칙

2013.03.23 제11694호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부칙)

2013.03.23 제11690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65>까지 생략

<56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조제1호,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후단, 제1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후단, 제17조의2제1항, 제19조제3항, 제20조 후단, 제22조제1항, 제24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항 제3호, 제25조제2항ㆍ제4항, 제27조제2항ㆍ제3항, 제2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 제3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32조제3항ㆍ제4항, 제33조제2항, 제3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44조제7항, 제44조의2제5항, 제48조제3항, 제49조제2항,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3조제2항, 제59조제3항 전단, 제61조제5항, 제62조제5항,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65조제3항 단서, 제66조제5항, 제67조제5항, 제68조제3항, 제70조제3항, 제85조제2항, 제8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8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9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1조,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98조제1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 제99조 후단, 제102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103조 후단, 제106조제1호, 제107조제2항ㆍ제3항, 제109조제1항, 제111조제3항, 제112조제2항, 제113조제1항제2호ㆍ제2항제1호, 같은 조 제6항 후단, 제1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6항, 제125조 전단, 제1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8조, 제129조제1항ㆍ제2항, 제1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7조제1항, 제13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3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144조제3항제1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4항, 제25조제2항, 제27조제2항, 제28조제1항 본문,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0조제1항 전단, 제32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5조제2항 전단, 제40조, 제137조제1항, 제138조제1항, 제139조제1항 및 제144조제3항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1조제3항, 제42조제3항, 제43조제2항 본문, 제62조제1항 본문, 제86조제6항, 제88조제4항 단서, 제98조제1항, 제118조제3항 본문, 제124조제2항, 제130조제9항 및 제137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76조제6항 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02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2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126조제1항 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56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2013.03.23 제11694호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제1호 중 "시ㆍ도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