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3조의4 [ 복합용도구역에서의 건축법 적용 특례(2024.02.06 신설) ]2026.06.16 제21796호▼+-인쇄보관제83조의3제2항 및 제3항은 복합용도구역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도시혁신구역"은 "복합용도구역"으로 본다.(2024.02.0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