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3조의4(2024.02.06 개정)
| 2024.02.06 개정전 | 2024.02.06 개정후 |
|---|---|
| 제83조의4【복합용도구역에서의 건축법 적용 특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83조의3제2항 및 제3항은 복합용도구역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도시혁신구역"은 "복합용도구역"으로 본다.(2024.02.06 신설) | |
| 2024.02.06 개정전 | 2024.02.0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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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3조의4【복합용도구역에서의 건축법 적용 특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83조의3제2항 및 제3항은 복합용도구역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도시혁신구역"은 "복합용도구역"으로 본다.(2024.02.06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