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3조의3 부칙
2026.04.28 제21585호 (국가유산기본법 부칙)
2026.04.28 제21585호 국가유산기본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6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의3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같은 법 제70조에 따른 시ㆍ도지정문화유산에 관한 사항의 경우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를 말한다)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자연유산위원회(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에 관한 사항의 경우 같은 법 제41조의2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를 말한다)"를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및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정유산 또는 시ㆍ도등록유산 등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의3에 따른 시ㆍ도유산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문화유산위원회 및 자연유산위원회"를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및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②부터 ⑪까지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