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부칙
2021.10.08 제18473호
2021.10.08 제1847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용적률의 완화에 관한 특례 규정의 중첩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를 한 경우(다른 법률에 따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가 의제되는 허가ㆍ결정ㆍ인가ㆍ협의ㆍ승인 등을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