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부칙

2015.08.11 제13475호

2015.08.11 제13459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8조제4항 본문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5조 생략

2015.08.11 제1347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2항 및 제6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8조의2, 제57조제3항 및 제1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