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4 [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개발행위 등(2021.01.12 신설) ]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개발행위 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려면 그 성장관리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2021.01.1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