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4(2021.01.12 개정)

부칙
2021.01.12 개정전2021.01.12 개정후
제75조의4【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개발행위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개발행위 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려면 그 성장관리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2021.01.1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