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 부칙
2023.05.16 제19409호 (국가유산기본법 부칙)
2023.05.16 제19409호 국가유산기본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7조제4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5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63조제1항제2호 중 "미관ㆍ문화재"를 "미관 및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⑨부터 <26>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