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9조 부칙
2020.03.24 제17091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부칙)
2020.03.24 제17091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3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19>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