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 부칙

2014.01.14 제12248호 (도로법 부칙)

2014.01.14 제12248호 도로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 전단 중 "「도로법」 제20조"를 "「도로법」 제23조"로 한다.

제61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제68조제6항제2호 중 "「도로법」 제76조"를 "「도로법」 제91조"로 한다.

제83조제1호 중 "「도로법」 제49조"를 "「도로법」 제4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제92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22>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