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부칙

2026.06.16 제21812호

2026.06.16 제21796호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제1호 단서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및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으로 한다.

제59조제2항제6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과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으로 한다.

④부터 ⑪까지 생략

제4조 생략

2026.06.16 제2181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구분지상권 설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구분지상권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이 법에 따라 구분지상권에 관한 수용ㆍ사용의 재결을 받았으나 등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