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 부칙
2022.12.27 제19117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2022.12.27 제19117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제10호, 제81조제5항제2호 및 제92조제1항제13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19>부터 <98>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