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부칙

2026.05.12 제21626호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2026.05.12 제21626호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3항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