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2021.01.12 개정)
| 2021.01.12 개정전 | 2021.01.1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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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조【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일정 기간 내 철거가 예상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21.01.1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