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2009.02.06 개정)
| 2009.02.06 개정전 | 2009.02.0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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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2호와 제4호의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호의2를 내용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21.01.12 개정) | |
1.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2009.02.06 개정) | |
1의2.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대체하는 사항(2009.02.06 개정) |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2009.02.06 개정) | |
3.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ㆍ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2009.02.06 개정) | |
4.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2009.02.06 개정) | |
5.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2009.02.06 개정) | |
6.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2009.02.06 개정) | |
7. 보행안전 등을 고려한 교통처리계획(2009.02.06 개정) | |
8. 그 밖에 토지 이용의 합리화, 도시나 농ㆍ산ㆍ어촌의 기능 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2009.02.06 개정) | |
② 지구단위계획은 도로, 상하수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처리ㆍ공급 및 수용능력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건축물의 연면적, 수용인구 등 개발밀도와 적절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2011.04.14 개정) | |
③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과 「건축법」 제42조ㆍ제43조ㆍ제44조ㆍ제60조 및 제61조, 「주차장법」 제19조 및 제19조의2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2009.02.06 개정) | |
④ 삭제(2009.02.0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