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부칙
2013.07.16 제1192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29조제1항 단서, 제30조제7항, 제32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51조제1항ㆍ제2항, 제53조제2항 및 제1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시장ㆍ군수가 입안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지구단위계획 등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절차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3항(같은 조 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30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부터 적용한다.
제4조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공작물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설치하는 공작물부터 적용한다.
제5조 【개발행위허가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 【이행보증금 예치 대상 개발행위허가의 범위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의제가 포함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8조 【개발행위허가 인ㆍ허가 의제 시 공공시설 무상귀속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의제가 포함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9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분할 시행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 중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0조 【준공검사 후 실시계획 작성ㆍ인가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준공검사가 진행 중이거나 준공검사가 완료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1조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권한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1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33조제1항제4호ㆍ제7호의2 및 제15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위반행위를 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13조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 승인권한의 이양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역등의 지정 또는 변경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는 제8조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