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부칙

2015.12.29 제13681호

2015.12.29 제1368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매수의 거부ㆍ지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