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부칙
2011.04.14 제1059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등의 변경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등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계획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49조, 제51조 및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거나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개발행위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3항, 제57조제1항 단서 및 제5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5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1종 지구단위계획 또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된 내용은 제5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으로 본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0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②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9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③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1.9.16>
제3조제1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도시관리계획도서"를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전단ㆍ후단 및 제2항 전단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안"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시관리계획안"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안"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전단, 제3항, 제4항, 제5항 본문, 제6항 전단ㆍ후단 및 제7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후단, 제3항 및 제5항 전단ㆍ후단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도시계획사업"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중 "도시계획사업"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사업"으로 한다.
제31조제2항제1호 및 제32조제1호 중 "도시계획사업"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사업"으로 한다.
④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단서 중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도시계획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예정지"를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로 한다.
제22조제4항제9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71조제1항제4호 전단ㆍ후단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6항 및 제9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74조제4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⑤ 경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⑥ 법률 제10529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6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7조의4제2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9조의2제2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6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로 한다.
제27조제17호 중 "도시계획시설부지"를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로,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⑦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후단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⑧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11.5.30>
제7조제4항 중 "같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11조제6항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후단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제31조제4항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제43조제6항 전단ㆍ후단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⑨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제2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⑩ 법률 제10556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항 단서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57조의2제1항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58조제1항제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제1종ㆍ제2종 지구단위계획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제1종ㆍ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계획"을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계획 및 지구단위계획만 해당한다"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60조 후단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⑪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6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로 한다.
제65조제1항제3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로 한다.
제75조제2항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80조제1항제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로 한다.
⑫ 국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으로, "얻어야"를 "받아야"로 한다.
⑬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6호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⑭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1.5.30>
제11조제5항제1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8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후단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42조제3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⑮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전단 중 "같은 법 제49조제2호에 따른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호에 따른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16>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6호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17>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18>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2항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단서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0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8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로 한다.
<19>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마목 중 "도시계획사업"을 "도시ㆍ군계획사업"으로 한다.
제4조제3항제6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9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20>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호 중 "도시계획시설부지"를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로 한다.
제34조제2항제1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 중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21>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6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도시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22>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1.5.30>
제9조제2항제2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23>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9조제2항 단서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호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전단ㆍ후단 및 제3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60조제1항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61조제1항제2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62조제1항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2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1.9.16>
제2조제2호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가목ㆍ나목 및 제5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제3항 및 제5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중 "도시관리계획결정"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21조의2제5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도시계획사업"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사업"으로 한다.
제37조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46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48조의2제1항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52조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52조의2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2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6조의2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11조제2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나목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이하 "도시계획시설"이라 한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동법 제49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같은 법 제49조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8조제4항제3호 중 "도시계획사업"을 "도시ㆍ군계획사업"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15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로 한다.
제42조제2항, 제60조제2항 및 제79조제2항 중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27>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1.5.30>
제2조제2호라목 및 제8호가목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28>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29>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후단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도시 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제31조제4항 전단 및 후단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30>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1호 및 제2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7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33조제3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31>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3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0조제2항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21조제1항제4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29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제9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41조제1항제2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52조제1항제4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33>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51조에 따른 도시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및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13조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17조제5항 중 "도시관리계획결정사항"을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사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8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22조제4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후단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35조제4항제5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3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35>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및 제21조 본문ㆍ단서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3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3항 전단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39조의9제4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3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3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제5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13조의3제2항 전단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6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33조의2제1항제2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45조의4제1항제2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38>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라목 중 "도시계획사업"을 "도시ㆍ군계획사업"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3호 중 "시ㆍ군 도시기본계획"을 "시ㆍ군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도시ㆍ군기본계획 변경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후단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0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39>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전단 중 "도시관리계획결정사항"을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사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40>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41>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61조제2항 후단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한다.
<42>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계획사업"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사업"으로 한다.
<4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44>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2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로 한다.
<45>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7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및 제9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7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로 한다.
제38조제2항 후단 중 "도시계획사업시행자"를 "도시ㆍ군계획사업시행자"로 한다.
제39조제3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로 한다.
<46>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전단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47>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 본문 및 단서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7조제6항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제20조제3항제11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이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한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제1종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같은 법 제52조에 따라 작성한 지구단위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9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27조제7항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제39조제9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제55조제2항 후단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60조의 제목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60조의2의 제목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4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9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도시관리계획변경"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변경"으로 한다.
<4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3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50>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5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3조제5항 전단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6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51>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6호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52>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6항 본문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4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로 한다.
제25조제5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48조제2항 후단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53>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및 제4항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54>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4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31조제3항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55>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26조의4제1항제5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56>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호 중 "도시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57>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3항제2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58>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9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59>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60>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6조의3제2항 후단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한다.
<6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호가목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40조제1항제14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41조제3항제2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제48조 본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54조 제목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62> 접경지역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9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로 한다.
<6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8조제1항 중 "도시관리계획변경"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으로 한다.
제230조제1항제17호 전단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같은 법 제49조제2호의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243조제2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후단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266조제4항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293조제2항제5호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64>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5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같은 법 제49조제1호에 따른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후단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65>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66>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4호 본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22조제1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6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8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68>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목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도시계획사업"을 "도시ㆍ군계획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도시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으로, "도시계획사업"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사업"으로 한다.
<69>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38조의3제6항제1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70>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도시관리계획안"을 "도시ㆍ군관리계획안"으로 한다.
제39조 제목 중 "도시관리계획결정"을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9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71>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3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72>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1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73>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7항 전단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6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74>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로 한다.
<75>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1.5.30>
제3조제7항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후단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7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별표 연번 15의 지역ㆍ지구등 명칭란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하고, 같은 표 연번 41란, 연번 42란 및 연번 44란을 각각 삭제한다.
<77>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후단 및 제6조제4항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78>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5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50조제3항제2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79>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80>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81>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5호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82>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54조제4항제4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60조제5항 전단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85조제1항제3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83>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4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