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 부칙

2011.05.30 제10764호 (택지개발촉진법 부칙)

2011.05.30 제10757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059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059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8항 중 "제12조제2항"을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2011.05.30 제10759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ㆍㆍㆍ <생략> ㆍㆍㆍ, 부칙 제2조는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059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059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14항 중 "제13조제1항제9호"를 "제13조제1항제8호"로 한다.

2011.05.30 제10760호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059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059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22항 중 "제9조제1항제17호"를 "제9조제2항제2호"로 한다.

2011.05.30 제10761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ㆍㆍㆍ <생략> ㆍㆍㆍ, 부칙 제3조는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059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059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27항 중 "제7호가목"을 "제8호가목"으로, "제6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을 "제6조제1항"으로 한다.

2011.05.30 제10764호 택지개발촉진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제7항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4호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제44조제1항제2호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제51조제1항제4호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⑦ 법률 제1059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059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75항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제10조제2항 후단 중 "도시계획사업시행자"를 "도시ㆍ군계획사업시행자"로 한다"를 "제10조제3항 후단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로 한다.

⑧부터 <20>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