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 [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등(2024.02.06 신설) ]

①

제35조의6제1항에 따른 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권자(이하 이 조 및 제40조의4에서 "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2024.02.06 신설)

① 2024.08.07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결정된 입지규제최소구역 및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은 제40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도시혁신구역 및 도시혁신계획으로 지정되거나 결정된 것으로 본다. [2024.02.06 법률 제20234호 부칙 제2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ㆍ결정된 것으로 보는 도시혁신구역 및 도시혁신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35조의6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간재구조화계획을 먼저 결정하여야 한다. [2024.02.06 법률 제20234호 부칙 제2조]

1.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ㆍ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2024.02.06 신설)

2.

주요 기반시설과 연계하여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2024.02.06 신설)

3.

그 밖에 도시공간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2024.02.06 신설)

②

도시혁신계획에는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2024.02.06 신설)

1.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2024.02.06 신설)

2.

주요 기반시설의 확보에 관한 사항(2024.02.06 신설)

3.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사항(2024.02.06 신설)

4.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2024.02.06 신설)

5.

제83조의3에 따른 다른 법률 규정 적용의 완화 또는 배제에 관한 사항(2024.02.06 신설)

6.

도시혁신구역 내 개발사업 및 개발사업의 시행자 등에 관한 사항(2024.02.06 신설)

7.

그 밖에 도시혁신구역의 체계적 개발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2024.02.06 신설)

③

제1항에 따른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제2항에 따른 도시혁신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결정한다.(2024.02.06 신설)

1.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목적(2024.02.06 신설)

2.

해당 지역의 용도지역ㆍ기반시설 등 토지이용 현황(2024.02.06 신설)

3.

도시ㆍ군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의 부합성(2024.02.06 신설)

4.

주변 지역의 기반시설, 경관,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및 도시환경 개선ㆍ정비 효과(2024.02.06 신설)

5.

도시의 개발 수요 및 지역에 미치는 사회적ㆍ경제적 파급효과(2024.02.06 신설)

④

다른 법률에서 제35조의6에 따른 공간재구조화계획의 결정을 의제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도시혁신구역의 지정과 도시혁신계획을 결정할 수 없다.(2024.02.06 신설)

⑤

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권자가 제3항에 따른 공간재구조화계획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35조의6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2024.02.06 신설)

⑥

도시혁신구역 및 도시혁신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실효, 도시혁신구역에서의 건축 등에 관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53조 및 제5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혁신구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은 "도시혁신계획"으로 본다.(2024.02.06 신설)

⑦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도시혁신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2024.02.0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