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부칙

2023.05.16 제19409호 (국가유산기본법 부칙)

2023.05.16 제19409호 국가유산기본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7조제4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5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63조제1항제2호 중 "미관ㆍ문화재"를 "미관 및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⑨부터 <26>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