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2009.02.06 개정)
| 2009.02.06 개정전 | 2009.02.06 개정후 |
|---|---|
| 제34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정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2020.06.09 개정) | |
② 삭제(2009.02.06 개정) | |
| 2009.02.06 개정전 | 2009.02.0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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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정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2020.06.09 개정) | |
② 삭제(2009.02.06 개정) | |